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조카에게 증여를 한다면 조카분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조카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상속을 한다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