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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재칼159
숙연한재칼15921.02.21

조카한테 재산을줘도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나요?

결혼을 안했거나 결혼을했어도 만약에 자식이 없어서 나중에 조카한테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하면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한다면 증여세랑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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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시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상속세는 조카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수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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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조카에게 증여를 한다면 조카분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조카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상속을 한다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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