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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9.20

형제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형제가 자녀가 없어 재산을 물려줄 대상이 없을 경우

조카라든지 다른 형제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조카에게 물려줄 경우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물려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경우로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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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조카는 2순위 상속인이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만 조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 등으로 조카에게 상속할 것을 명시해 놓는다면 조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이 있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액 자체는 상속보다 적습니다.

    다만, 증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가 아닌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형제가 사망함으로 본인이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계산구조는 다릅니다.

    질문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현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동일하게 아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