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조카는 2순위 상속인이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만 조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 등으로 조카에게 상속할 것을 명시해 놓는다면 조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이 있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라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액 자체는 상속보다 적습니다.
다만, 증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가 아닌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