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조카 (또는 질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증여의 기준과 상속의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책정이 될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특히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갖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질녀나 조카에게 상속 조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려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조카에게 상속되는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해당 공제를 차감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할 경우
조카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조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