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대한치와와257
위대한치와와257

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말그대로 10.3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남은 연차(14개)수당으로 받지 않고 11월 소진으로 하여 11/20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만약 퇴사 시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회사에서는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과 휴가 사용 여부 모두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안된다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 네 법정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확정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