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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1

근태일지, 임금대장 작성방법이요

저희회사는 출,퇴근카드 같은것이 따로 없고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태일지 관련>

1-근태일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으면 그냥 해당일에 동그라미 표시만으로도 근태일지 작성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연차면 '연차' 조퇴면 '조퇴' 휴가면 '휴가'적고 제시간에 출근하고 제시간에 퇴근했으면 그냥'ㅇ' 표시만 해도 괜찮나요?

2-그리고 보통 외근나가는 영업직들은 출근했다가 사무실을 찍고 외근나갔다가 퇴근하시는분들도 있고 아예 사무실 출근없이 외근나갔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건 그냥 '외근'이렇게 적어놔도 무방할까요?

3-나중에 노무점검나올때 이렇게 작성된것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그리고 근태일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임금대장 관련>

1-임금명세서 말고 임금대장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근로일수는 어떤걸 적어야하는건지 근로시간은 어떤걸 적어야하는 건지 궁금하고 연차를 사용할 시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적는지 포함해서 적는지도 궁금합니다.

2-대표자는 임금대장 안적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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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키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근태일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근로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6. 네,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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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일지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태일지의 필수기재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근태일지를 기록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유급처리된 실제 근로일수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유급처리된 휴가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자는 임금대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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