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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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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은닉 자산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달러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가상자산을 다소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이를 활용해서 자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실제 자산 규모가 10억인데 소득분위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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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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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국내거래소에 대한 정보는 모두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거래소에 있는 정보는 2027년부터 받아볼 전망입니다.

    •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은닉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제 적발하고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아무래도 아직까진 인정받은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국세청에서도 찾기가 매우 우려운데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협조를 얻어 찾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산 은닉을 단속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자산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죠.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 은닉을 추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이에요.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대부분 실명 인증을 해야 하며, 주요 거래소들은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규제받고 있어요. 이를 통해 누가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죠.

    또한, 국세청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자체는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만, 이를 분석하고 특정 지갑 주소를 개인이나 법인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와 협력해서 복잡한 거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하거나 프라이버시 코인(추적이 어려운 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점 정교한 기술을 적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국세청이 자산 은닉을 적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기존 세무조사와의 연계예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했는데도 생활 수준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유지되는 경우, 혹은 신고된 자산과 소비 패턴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상화폐 자산 은닉을 의심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는 사례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특히, 국제적으로도 세금 정보 교환 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나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도 점차 추적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한국은 여러 국가와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있어, 해외 계좌나 거래소를 통한 자산 은닉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약하자면,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거래소 데이터 확보, 블록체인 분석 기술 활용, 세무조사와의 연계, 그리고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산 은닉은 기술적 한계와 법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직한 자산 운용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데이터 분석이나, 블록체인 추적기술,해외협조 요청 등을 활용해 가상자산 은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은 개인지갑의 명의로 되어 잇지 않습니다. 해당 지갑은 지갑주소만 알수 있고 이를 불러들이기 위한 니모닉문구나 특정 암호개인키로만 불러들이는게 가능합니다. 이는 하드웨어지갑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디지털자산을 불러오기 위해선 온라인으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의 은닉자산이 잇다는것을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에선 추정만 가능한것인데 이는 최초의 현금성자산이 거래소에서 1차적인 환전이 필요합니다. 결국 해당 보유자산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입금된 흔적을 찾아서 추정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외부에서 3자가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입금이 됬다면 전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개인지갑이 본인이 만들더라도 그냥 개인지갑주소만 있지 ( 누구명의인지 이런거는 전혀알수없습니다. 이런구조이기 때문에 사카시나카모토의 지갑주소는 알지 이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수없는겁니다. ) 누구 소유인지는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웹상에서 알려진 것으로는 kyc 와 거래소와의 긴밀한 부분으로 협력하여 거래기록을 통한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찾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한 사람과 연결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은닉 자산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바로 트레블룰 등으로

    정확히 누가 얼마나 갖고 있냐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