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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10

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아르바이트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수 있을텐데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등 모든 법상의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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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연차휴가 등 대부분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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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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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 관공서공휴일등이 미적용되며,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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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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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단시간이든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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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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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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