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을 알아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