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봐주세요
제가 일을다니기 전에 사장님과 구두로 300으로 임금조정을 다시 하고 입사를했습니다 근데 2주정도 다니고 그만뒀는데 사장님 말로는 중간에 나갔으니까 300이아니라 제일처음 얘기했던 270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급여가 너무 적어서 다시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정한게 300입니다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다툼을한후 사장님이 그날까지만 하고 그냥가라해서 집에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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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300으로 조정하고 입사하였다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3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0 월급으로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할계산할 수 있으나, 그게 없다면 근로자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 일할계산분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애초에 3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