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5일, 주6일 근무시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임
(근데 건당으로 사용중인 조교들이 많음. 그래서 어떤달에는 급여지급한 학생이 20명도되고, 없는달에는 5명정도됩니다. 급여는 건당으로 지급하고있어서 이게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 모르겠어요)
근무일 1안): 월화목금토일, 주6일
근무일 2안): 월화목금토, 주5일
근무시간 : 오후1시~오후10시까지 (5-6시 휴계시간)
근무일이 5일, 6일에 따라 오후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였을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소 얼마이상 줘야되나요?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줘야되는데, 5인미만은 또 안줘도된다고하고, 그래서 최소 금액이라도 알면 그이상 주면될것같은데. 도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안):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99,140원(세전), 2안): 2,060,740원(세전)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2,060,740원 이상 주어야 하며
주 4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2,399,135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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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