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18,19,20,21년도 해서
코로나로 인해 생략된 훈련까지 포함해서 여섯 번의 예비군 회차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에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하는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역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7-8년차에서는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쳊거인 병역의무 사항은 행정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병무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