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든든한어치139
든든한어치13924.03.08

발로란트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제가 친구랑 게임에서 파티챗(친구랑만 보이는 챗팅)을 치면서 한 친구의 뒷담?을 까고 있었는데 파티챗이 갑자기 풀리고 제가 전챗으로 (친구이름)자1폐아련 이랬는데 혹시 이런걸로 고소같은건 안먹겠죠?.. 그 게임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말은 아니에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의 이름만으로 특정성요건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친구라는 사람이 현실의 실친이시고 서로서로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적 발언도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정도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