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제가 친구랑 게임에서 파티챗(친구랑만 보이는 챗팅)을 치면서 한 친구의 뒷담?을 까고 있었는데 파티챗이 갑자기 풀리고 제가 전챗으로 (친구이름)자1폐아련 이랬는데 혹시 이런걸로 고소같은건 안먹겠죠?.. 그 게임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말은 아니에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의 이름만으로 특정성요건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친구라는 사람이 현실의 실친이시고 서로서로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적 발언도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정도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