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친구라는 사람이 현실의 실친이시고 서로서로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적 발언도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정도 발언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