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의한 녹화 증거자료 제출은 합법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CCTV 가 달려있는데.. (보안을 위해)
한 직원이 업무시간에 인터넷 쇼핑만하고 게임하고 자리비우고 하는게 다 찍혀서 인사고가에 반영되어 다들 급여가 오를때 동결되고 심지어 퇴사 권유도 받았을 경우 해당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해 CCTV영상이 근거가 될수 있나요? (몰래 찍으면 불법이지만 회사에 사무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어떤 곳에 CCTV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법적 다툼이 되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어 별도로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