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보수 경비처리
A아파트 매도, B아파트 매수를 한 부동산에서 진행하여
중개보수가 A아파트 매매로 인한 상한 금액을 넘어갑니다.
A아파트 매도 중개보수 상한이 1000이라고 할때
부동산에 지급한 중개보수가 1100 수준인데,
A아파트 양도신고시 1100만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등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