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 연차 사용가능할까요?
아웃소싱소속 생산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연차가 나오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재가없어서 자체휴무를 몇일했는데
그럼연차를못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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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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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대신 휴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이라면 수급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시행한 휴무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재부족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