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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이45
날씬한호랑이4524.01.08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서 판매자와 가격 합의하에 1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입금 했지만 판매자가 계정인계를 바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다 이런저런 변명 후에 가격을 몇차례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간절해서 인상된 가격에 맞춰 계속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총 25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계정을 인계한다던 판매자가 계정 인계를 계속해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환불요청을 했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1/2).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고 잠수를 타다 1/5 금요일에 카톡을 보내니 일요일 중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줬습니다.

오늘도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수요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형사 사기죄로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로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것을 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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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계정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건데 애초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단지 민사로만 진행하시기에는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이 많아 지실 것입니다. 우선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통의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

    위 사안은 상대방이 계정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으며 추가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는 점, 결국 인계하지 않은 점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으나 하시려면 담백하게 사실만 전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