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서 판매자와 가격 합의하에 1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입금 했지만 판매자가 계정인계를 바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다 이런저런 변명 후에 가격을 몇차례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간절해서 인상된 가격에 맞춰 계속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총 25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계정을 인계한다던 판매자가 계정 인계를 계속해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환불요청을 했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1/2).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고 잠수를 타다 1/5 금요일에 카톡을 보내니 일요일 중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줬습니다.
오늘도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수요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형사 사기죄로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로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것을 고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