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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화중 녹음을 했는데 불법인가요??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는 연계병원(조금 먼 병원)이송시에만 119를 불러줄 수 있으며,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면 직접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위독하셔서 가까운 병원으로 모셔야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가족 중 한명이 요양원으로 가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전화받고 바로 출발했지만 이동시간이 2시간이 걸려 가족이 요양원에 도착했을때는 할머니가 이미 심정지상태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할아버지도 돌아시게 되어 잘 모시고는 요양원에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요양원장에게 8/4에 연락을 여러번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8/8에 연락을 몇 번 더 해보니 요양원장의 남편(대표)분이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줬고 보호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지만 요양원에서는 연계병원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할머니를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남편(대표)분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원장이 회의중이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양원이 회의 중이었는지 회의 내용이 핸드폰을 통하여 들려왔고 혹시 몰라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지만 처음에 요양원에 문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겠어서 연락을 계속 취했고 요양원장과는 연락이 끝내 닿지 않아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청에 연락했습니다.

시청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듣고는 녹음내용과 사망진단서를 요청하여 8/9 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요양기록지를 받고 싶어 전화는 계속 요양원에서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시청을 통해 요양원에서 알게 되었고, 불법녹음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협박성 문자가 한참 뒤에 답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자문을 요청드리는 것은 불법녹음이 맞나요?

어디에도 녹음내용을 올리지 않고 시청 요청에 메일로만 보냈는데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사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