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제외하고 사장아버지, 동생, 알바4명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임금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외 1인의 근로자만 있으면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가족은 무조건 제외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업주를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가족에게 근태관리하고 징계하고 휴가 제한하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자의 가족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
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