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제외하고 사장아버지, 동생, 알바4명이 일하는 음식점입니다.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임금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외 1인의 근로자만 있으면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가족은 무조건 제외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