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휴대폰 수리비를 내놓으라네요 ㅜㅜ
길을 걷다가 전봇대 밑에서 휴대폰 하나를 주웠는데...
액정이 심하게 망가지긴 하였지만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 경찰서에가서 주운 물건이라고 신고를 하였더니 3일뒤 경찰서에서 열락이와서 가니 휴대폰주인이 물건이 멀쩡했는데 액정이 박살났다고 저보고 8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봇대 근처 cctv에 제가 휴대폰 줍는 모습이 찍혔다는데.. 억울하네요 전유물유탈죄가 적용된다는데 물건을 찾아주고 돈까지 물어주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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