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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앙팡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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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결혼 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23년 3월 경 부모님께 결혼 준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 가량을 차용하였습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받은 게 있으며 10년 지나지 않은 상황)

차용증은 무이자로 25년 12월까지 원금 상환조건이며

24년 8월 현재까지 따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갚아나갈 예정이었는데..

마침

24년에 결혼 증여가 생기면서

해당 2천만원을 증여로 돌리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상환을 완료하고

다시 부모님께 이체 받아 증여를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토대로

차용대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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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님께 2,000만원을 상환 후 다시 증여를 받으시거나

    부모님께 2,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로 돌리시려면 상환을 하시고 증여를 받거나 또는 증여를 받으셔서 해당 금액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