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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탐구하는나팔꽃

내일도탐구하는나팔꽃

24.08.16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던데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12시간이면 이렇게

10시간이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12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10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은 근무일수와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월급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넣기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위에 해당내용이 없어 주40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시간+8시간주휴)*4.345주*시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