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근기법, 근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회사측 대표를 상대로 다툼하고 있으며 제가 대표에게 신고한 건이 현재 기준 총 4건입니다
관련된 모든 일은 약 2022년 12월부터 지속되어왔고 다량의 증거를 확보 완료입니다
1.업무상횡령형사고소
>4대보험 미납 / 현재 기준 완납이지만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 확보하였으며 완납은 유리한 정상일뿐 이유불문 횡령이라는 것 확인
2.직장내괴롭힘진정서
>허위사실유포방관, 연협시 근거없이 막말, 부당해고시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도 전에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 등등
3.근참법22조위반은 근참법31조 벌칙에해당&근기법 24조 위반으로 기타진정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없었다는 증언 텍스트 확보
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기타진정서
>직괴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팀 내리더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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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 출석했다며 1차 협상요청이 왔었으며
이 대화 속에서 반성의 진심이 안느껴졌고 손해배상 언급을 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끝내 협상 결렬 후 강력하게 맞대응 및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공격할 포인트로 예상되는 것과 저의 반론 포인트들]
*일 안하고 근태 안좋다고 매도할 것으로 예상됨
>방어 : 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근거없는 폄하로 의욕 상실, 업무 배제를 해버리니 할 일이 없음
*노크 안하고 대표실와서 따졌다라고 예상됨
>방어 : 노크를 못 들은 것이며 한두번하고 바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 이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회사에서의 불합리함을 문제삼고 대화한 것 심지어 4자 대면시 3대 1대화 구도 형성
개인적으로 믿음직하게 생각한 노무사 분과 수차례 상담 후 현재 기준 받은 답변은 : 맞고소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맞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려는 술수이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한 것이기에 큰 문제 없다 등 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보와 보탬을 얻고자 해당 창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