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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농지법(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휴경을 한다거나 개인간에 임대차를 한다거나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경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휴경도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