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근(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