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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5

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서울 에서 부산 으로 전근 왔습니다.


회사가 방 월세, 관리비 지원 해주고 독방 쓰는 조건 으로 왔습니다.


근데 2달 뒤부터 회사가 어렵 다고 월세가 없는 공용 기숙사 현장 ( 부산 다른 곳 ) 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명이서 써야 하는 불편함도 생기구요.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으로 다른데로 가라는데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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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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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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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변경된 건에 대하여는 부당전근으로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부당전근은 경우에 따라 기존 근무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익을 잘 따져보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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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숙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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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근(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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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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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근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회사측에서 위반하였다면 전근 명령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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