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 시 숙소제공 실업급여 여부 확인해주세요
일단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12/1 전근이고요. 숙소를 구해준다해서 회사랑 연결된 중개사랑 연락해서 직접 올라가서 보고 여기로 하겠다했는데, 회사에선 좀 더 발품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상사집에서 며칠 묵으라고 하네요. 제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라하네요. 다른 조건 좋은 집은 늦어도 이번달 23일 입주입니다. 일단 인계 때문에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요. 짜증나서 때려치우고싶네요.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숙소 구해주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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