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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14

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서울 에서 부산 으로 전근 온지


2달 밖에 안됬는데 여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해서 회사 측 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간다고


다시 월세 적은 현장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가라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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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만일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금이 많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타당한 인사발령 사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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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불하는 월세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현장으로 전직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으로 장소를 변경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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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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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전근과 같은 장거리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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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로 인해 질문자 분께 다시 생활상 불이익이 생긴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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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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