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연하게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가 취업 방해의 금지가 있다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 방해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블랙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상을 공유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종의 업계에서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법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취업 방해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