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규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중간착취의 배제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3.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로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 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