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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어똔 회사가 중간착취의 금지의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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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어똔 회사가 중간착취의 금지의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중간착취의 배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법리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직업안정법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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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업소개나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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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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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규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중간착취의 배제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3.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로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 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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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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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착취의 금지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사유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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