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욕하는경우도 범죄인가요?

2019. 12. 10. 03:33

인터넷을 하다보면 ㅂㄹㅈ 라던가 , ㄳㄲ 처라던가

ㅈ같은 ㅁㅁ 라던가 처럼 의미를 특정하기 어렵게 초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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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甲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甲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고,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등 甲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甲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甲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甲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甲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표현의 정도 및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려는 甲의 지위, 甲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 사례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을 일반화하여 초성으로 욕을 한 경우 무조건 무죄가 된다고는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성만을 사용하여 욕설을 한 경우라도 전후맥락상 특정 단어를 충분히 지칭한다고 보여진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욕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9. 12.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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