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욕할때 초성만 쓴 경우
모욕죄에서 욕을할때 예를 들어 ㅅㅂ,ㅂㅅ,18같이 초성만 쓴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ㅅㅂ이랑 ㅂㅅ같은건 욕 말고도 다른 단어가 많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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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만 쓴 경우에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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