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일을 하다 알게되서 급한사정을 얘기해서 7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한날에 갚지않게 계속미루다 잠수를탔습니다(이체내역,카톡내용 있음)

근데 채무자 전화번호 말고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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