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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일을 하다 알게되서 급한사정을 얘기해서 7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한날에 갚지않게 계속미루다 잠수를탔습니다(이체내역,카톡내용 있음)

근데 채무자 전화번호 말고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전화번호외 다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