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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이 너무 헷갈리네요. 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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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그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것인 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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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중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일부를 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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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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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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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1455.9-1455, 1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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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138, 회시일자 : 199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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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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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했으므로 출근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사용자는 주휴수당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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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니 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 휴업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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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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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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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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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업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다른 소정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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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원칙이고 그 중 회사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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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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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

    휴업부분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바,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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