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새까만
새까만24.03.02

고시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월세60 보증금20주고 고시원에서 한달 살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50프로만 돌려준답니다. (처음에 보증금 받을때 물건 훼손이나 파손때문에 받는 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방안에 있는 책상 다리가 덜컹거려서랍니다

처음 들어갈때부터 책상은 덜컹거렸습니다ㅠ

그리고 침대 밑 서랍이 덜컹거린다는데 이게 왜 제가 파손시켰다는건지도 모르겠고요..

방 진짜 깨끗하게 썼습니다ㅠ

근데 아마 이러는 이유가 제가 처음 들어갈 때 고시원 관리자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러는거지 싶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보통 기세가 아니던데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보증금 해먹었지 싶은데,,, 답답하네요ㅠ

일단은 어제 일이있어서 돈 아예 못 받고 나왔고요

다시 연락해볼 참인데 대체 뭐라고 말 해야하는 걸까요ㅠ

법적으로 돈을 전부 다 못 받는 상황일까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물건에 대한 파손을 한 사실이 없어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하지 않았다면,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이에 대하여 다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전액 받으실 수 있으며,

    책상이나 서랍이 덜컹거린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질문자님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고시원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고, 충분히 승소하여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책상 다리가 실제로 파손되었는지,

    그러한 파손이 1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지 등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막무가내로 반환하지 아니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