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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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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단기 임대차계약으로 중도해지에 관하여 약정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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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월세 자체가 해당 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