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해 보세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