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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천인조138
비범한천인조13822.08.12

빌라내 장애인주차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검정색 네모박스는 주차 라인이 그러져있는 주차구역이고

노란색, 빨간색 네모박스는 주차 라인은 안그려져있지만 빌라주차장이 협소하여 그위치에

저희 빌라사람들이 다들 주차하는 구역입니다.


빨간색 네모박스에 주차를 하였는대,

어느날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가왔습니다. 그것도 같은자리에서 2번이나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하여서 제출할려하는대 질문드립니다.


1. 19일까지 그 위치에 주차된 차량 모두 사진을 찍은후 첨부해서 모두가 주차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취소사유가 될까요?

2. 저의 생각으로는 장애인주자구역 1면 방해로 신고가 된거같은대 확인결과 "고의성"이 있을경우 과태료 처분된다고합니다.

(저희 빌라 특성상 퇴근후 주차시 혼잡하여 많이들 저렇게 주차하는대 이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3. 의견진술서 작성시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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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라는 정도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공간에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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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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