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색 네모박스는 주차 라인이 그러져있는 주차구역이고
노란색, 빨간색 네모박스는 주차 라인은 안그려져있지만 빌라주차장이 협소하여 그위치에
저희 빌라사람들이 다들 주차하는 구역입니다.
빨간색 네모박스에 주차를 하였는대,
어느날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가왔습니다. 그것도 같은자리에서 2번이나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하여서 제출할려하는대 질문드립니다.
1. 19일까지 그 위치에 주차된 차량 모두 사진을 찍은후 첨부해서 모두가 주차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 취소사유가 될까요?
2. 저의 생각으로는 장애인주자구역 1면 방해로 신고가 된거같은대 확인결과 "고의성"이 있을경우 과태료 처분된다고합니다.
(저희 빌라 특성상 퇴근후 주차시 혼잡하여 많이들 저렇게 주차하는대 이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3. 의견진술서 작성시 팁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