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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당나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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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휴일수당 계산법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에 118만원을 받습니다.

저번달에 공휴일에 이틀 근무해서 이틀치에 대한 휴일수당이 들어왔는데, 하루치를 계산해보니 3만8천원으로 계산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기본급을 한달로 나누워서 그 하루치에 1.5배를 곱해서 계산하는거라고 맞다고 하는데….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맞지않는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평일에 근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더라도 휴일에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5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67,70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