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6년전에 무료폰트였던거로 "여섯글자"인 회사이름을적고 홍보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검색에 그 이미지를 올려두었는데 갑자기 그 폰트회사에서 사실증명을 보내왔어요. 폰트사용료를 내라고하기에 지금은 쓰지않고있고 예전에 올려두어서 몰랐다고, 그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도 다 내렸는데 그래도 돈을 주어야하는지? 얼마를주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소농인이자 소상공인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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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