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로 인한 공금횡령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영업용화물차기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법인으로 공동운영중이며 물류와 조합이 계약하여 기사들이 해당물류의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료는 물류에서 조합에 지급하고 기사들은 조합에서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가 하지도 않은일을 조합에 허위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은 공금횡령죄가 성립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죄"이며,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기사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돈을 받았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해당 보수 등을 받은 경우에는 횡령 보다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조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해당 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를 속이고
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명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