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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테리어17024.01.10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되나요?

유튜버 A씨 방송을 하고 있는데 B씨인 제가

A씨가 기분이 좋아 소정의 선물을 준다 방송보러 가자

거짓말로 홍보를 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한 두차례 하지 말라 경고 하였음에도

B씨는 여러번 더 하였고 결국 A씨는 화를 내면서도 고마움을 표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끝에는 고마움을 표시 하였기에 이것도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좌에 해당되나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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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이지는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B가 A를 모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위 행위를 하여 A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에 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