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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24.02.28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유튜버 A씨가 유튜브 방송으로 유튜버 B씨 한테 돈을 475만원 썻고 내역까지 보여주며 유튜브 게시판에 내역 올리면서 신용변제얼마 안남았다 라고 하면서 게시물 올리고 인스타 채팅에 내가 B씨한테 475만원을 썻다는 내용을 방송에 올리며 주장한것을 본 C씨가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B씨의 방송에서 B는 A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말했을때 B씨가 Ç씨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을때 이 내용이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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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가 씨를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믿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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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A의 말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발언을 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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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송이어서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b가 신용불량자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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