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

주 30시간 시급제(월급지급)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무제 말고, 월급제로 주 30시간 근무하게 할때 (근무일별 시간은 상호합의하에 조정가능)

주 30시간, 주휴 6시간

월 근무시간 130.4 + 주휴 26.1 = 월 소정 156.4 (157)시간으로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 1,253,967 , 주휴수당 250,793원 총 1,504,760원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맞나요?

급여의 지급방식은 월 1회 지급하고, 시급제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루 일이 많아서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일근무가 2시간 늘어나는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9620*2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9시간일 경우에는 9620*2 + 9620*1*1.5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현재 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정도인데, 주휴수당과 연차를 사용했을 때를 주 월급은 고정으로 지급하고 추가분만 더 지급하면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할때 오차가 없을것 같아서요

이게 아니면 그냥 시급제로 하고, 일하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하는 만큼으로 하니 해당 주별로 근무하는 시간따라 주휴도 달라지고(주 근무시간/통상근무자40)*8*시급, 연차를 사용했을경우에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지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고정급으로 지급할까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