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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
23.03.05

주 30시간 시급제(월급지급)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단시간 근무제 말고, 월급제로 주 30시간 근무하게 할때 (근무일별 시간은 상호합의하에 조정가능)

주 30시간, 주휴 6시간

월 근무시간 130.4 + 주휴 26.1 = 월 소정 156.4 (157)시간으로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 1,253,967 , 주휴수당 250,793원 총 1,504,760원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맞나요?

급여의 지급방식은 월 1회 지급하고, 시급제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루 일이 많아서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일근무가 2시간 늘어나는것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9620*2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9시간일 경우에는 9620*2 + 9620*1*1.5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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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정도인데, 주휴수당과 연차를 사용했을 때를 주 월급은 고정으로 지급하고 추가분만 더 지급하면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할때 오차가 없을것 같아서요

이게 아니면 그냥 시급제로 하고, 일하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하는 만큼으로 하니 해당 주별로 근무하는 시간따라 주휴도 달라지고(주 근무시간/통상근무자40)*8*시급, 연차를 사용했을경우에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지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고정급으로 지급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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