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교통사고 디스크 진단에서 염좌 진단으로 변경되면 합의 영향이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추간판장애 및 경추·요추 염좌 진단으로 치료 중이며, 지불보증 종료까지 포함 총 10주 통원 치료 예정입니다.
지불보증은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집 근처 양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양방병원에서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기존 디스크 진단이 있음에도
2) 이후 진단서가 염좌로 변경되면
향후 보험사와 합의 시 위자료나 합의금 산정에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치료 병원이 바뀌는 것 자체가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