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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데


이 직원의 요청이 급여중 일부를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둘 다 해당 직원 본인명의 통장인데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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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입금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일부를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에게만 입금한다면

      2개 계좌로 나누어주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액수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두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통장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이라면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할 때 월 임금액이 분산되어 각각 통장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급 시 어느 월의 임금인지를 명확히 명기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라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