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데
이 직원의 요청이 급여중 일부를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둘 다 해당 직원 본인명의 통장인데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입금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일부를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에게만 입금한다면
2개 계좌로 나누어주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액수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두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통장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이라면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할 때 월 임금액이 분산되어 각각 통장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급 시 어느 월의 임금인지를 명확히 명기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라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