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구치소에 갈 수 있나요?
개인간 법정 다툼으로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하나요?
상식적으로 없을거 같은데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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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형사처벌인 구치소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만,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감치명령으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소란의 경우 감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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