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법정 다툼으로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하나요?
상식적으로 없을거 같은데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형사처벌인 구치소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만,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감치명령으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소란의 경우 감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