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