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8/14부터 9/3까지 근무하였고 월화수목금 하루 6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월급제로 하여 월급 1543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8월 마지막주는 8/26-29(월화수목) 근무하고 8/30 금요일은 쉬고 9/1 일요일에 대체근무 하였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9/1-3까지 총 3일 18시간 근무한 급여가 154300원으로 되어 있어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그리고 8월 마지막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보험료로만 9만원을 공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