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8/14부터 9/3까지 근무하였고 월화수목금 하루 6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월급제로 하여 월급 1543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8월 마지막주는 8/26-29(월화수목) 근무하고 8/30 금요일은 쉬고 9/1 일요일에 대체근무 하였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9/1-3까지 총 3일 18시간 근무한 급여가 154300원으로 되어 있어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그리고 8월 마지막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보험료로만 9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도 포함된 경우라면 실근무는 5시간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주휴일로 계산할 경우 한 달 유급근로시간은 (25+5)*4.345로 130.35시간이며,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할 경우 약 1285251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근무를 6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1,542,301원으로 계산되는 바 위 내용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두번째 월급을 기준으로 3일 근무한 것을 일할계산하면 약 154,230원이 나옵니다.
4대보험은 매월 1일자로 공제되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대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가 준수되어야하며, 당사자간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