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 보험 신청 방법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사고 이후 신재 보험 신청 기간 ?
(사고일고 부터 몇일 이내에 신청 하여하 하는지)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 어떤것이 있는지
( 증빙서류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고 직후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되고, 증빙서류는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고 가능하나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재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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