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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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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 보험 신청 방법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 보험 신청 방법

1. 사고 이후 신재 보험 신청 기간 ?

(사고일고 부터 몇일 이내에 신청 하여하 하는지)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 어떤것이 있는지

( 증빙서류 등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고 직후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되고, 증빙서류는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고 가능하나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재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