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따라서 재해발생일 후 3년 이내에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