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면 보통 언제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피해자와 합의 없이 공탁금으로도 재판 결과에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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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으로 인정받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지정에는 3-4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피해자와 합의없이 형사공탁을 하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항소 제기시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공탁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첫기일까지 항소 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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